[사설]P2P금융, 제도권 편입 서둘러야

[사설]P2P금융, 제도권 편입 서둘러야

개인간거래(P2P) 금융시장이 6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아직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 220개 P2P 금융업체를 통한 누적대출액은 6조252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 6289억원에서 2년6개월 만에 10배 규모로 늘어났다. 2017년 말에는 2조3400억원, 2018년 말에는 4조7660억원이었다.

전망도 나쁘지 않다.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시중 금리가 속속 떨어지면서 은행의 1개월 만기 초단기 정기예금 금리는 사실상 0%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 은행 수신금리 전반에 걸쳐 추가 하락까지 예상된다. 낮은 예·적금 이율 탓에 투자자가 P2P금융으로 대거 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때 유사 금융으로 인정도 하지 않던 P2P 분야가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무시할 수 없는 금융 시장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아직도 P2P금융의 법·제도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의원 질의에 P2P업체를 통제할 법적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모조차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 피해(예상)액과 건수 및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2017년부터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관리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 규제였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 투자금 유용·횡령, 부도와 허위공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실정이었다.

법제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지지부진하던 'P2P금융법'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파행이지만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시급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위험 관리와 정보 공개가 체계화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신속한 제도권 편입으로 P2P 시장을 양성화하고, 불필요한 시장 잡음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