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유주방·라떼아트용 3D프린터…'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에 활기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다섯 번째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공유주방과 라떼아트 3D프린터,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조명 등 규제에 막혀있던 신산업이 국내서 싹을 틔운다.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는 투자 자금 모집에 이어 매출 확대까지 이루면서 모범 사례가 더 많이 등장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5차 규제 특례 심의…신산업 분야 33건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와 KIAT가 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17일 시행 이후 3일부로 260일을 맞았다. 그간 다섯 번에 걸쳐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33건의 신제품·서비스를 처리했다. 각각 실증특례 16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으로 실증특례와 함께 정책을 권고하는 등 적극행정 조치 건수도 많다.

의료와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에서 특히 관심이 높았다. 산업부와 KIAT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서 의료 분야가 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모빌리티(15%), 에너지(12%), 제조(11%)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신기술과 서비스가 많이 적용되는 신산업 분야일수록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규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건수도 많다. 산업부와 KIAT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170건이 접수됐고 이중 72건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신속 확인해 처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많이 주목받는 편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특례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신속 확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진행되면서 규제 특례 부여방식은 산업융합촉진법에서 규정한 방식 외에도 다양화하고 있다. 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을 바탕으로 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허용했다. 2차 규제특례심의회 이후부터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일 열린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에 대해 임시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전북 남원시 조례를 개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다양한 방식의 규제 허가 사례가 쌓이면서 정책 유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 관심은 여전히 높다. KIAT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지난달 25일까지 416건 상담문의를 접수했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프린터 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활로가 트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레토 3D프린터로 제작한 라떼아트
플레토 3D프린터로 제작한 라떼아트
매스아시아 고고씽 킥보드
매스아시아 고고씽 킥보드

◇사업 활기…기업 주목도↑ 매출↑

실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전동킥보드 규제에 막혀있던 신산업이 활로를 틔우고 있다. 라떼아트와 3D프린터 등 이질적인 산업 분야를 융합해 사업화 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기업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투자 유치가 활발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매출 확대까지 이어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의 실증특례를 받은 선일통상과 에이치앤디이는 최근 월 평균 매출이 1500만원을 넘었다. 공유주방은 1개 주방에 2개 이상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영세사업자 초기 투자비용과 매출 효율을 높이도록 한 제도다. 실제 이들 사업장은 실증특례 지원 이후 월 매출 중 50% 수준이던 임대료를 23% 수준으로 줄였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위쿡'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공유주방 사례가 확대됐다. 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남드림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지난 7월 열린 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받은 플레토(구 대영정보시스템)는 국내에서도 라떼아트용 3D프린터를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플레토가 개발한 3D프린터는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해 3D프린터로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라떼아트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섬세한 라떼아트를 적용할 수 있어 해외를 중심으로 소비자 호응이 높다.

플레토는 라떼아트용 3D프린터를 2016년 개발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판매하지 못했다. 아랍에미레이트(UAE), 대만, 베트남, 일본 등 세계 시장을 위주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최근 판매를 시작했다. 또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도 시행하고 있는데 시작 한지 하루 만에 목표금액 4999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박노섭 플레토 대표는 “라떼아트 3D프린터는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으며 국내에서도 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1억원 가까이 모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DC 아이콘트롤스는 공동 주택 세대 내 직류 배전 기반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 스마트 조명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기업은 지난 4월 열린 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바 있다. 올해 하반기 프로젝트 4건을 진행한다.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을 공동주택 약 5000세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통합 플랫폼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는 공유 모빌리티 최초 PM(Personal Mobility) 보험을 적용하고, 지난 8월에는 캠퍼스 기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알파카'를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