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데이터 3법, 정말 시간이 없다

[사설]데이터 3법, 정말 시간이 없다

국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국 본안 상정에는 실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완 작업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무산되기는 두 번째다. 8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불발로 끝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치 이슈에 쌓여 있던 국회가 일부 정상화하는 분위기다.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주춤해 있던 민생·경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여야가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 법안이 바로 '데이터 3법'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으로, 미래 신산업과 규제 개혁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이미 입법 발의가 끝났지만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법안이지만 1년 가까이 허송세월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 정도만 두세 차례 논의됐을 뿐이다. 나머지 법안은 법사위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가 잦은 파행을 거듭해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이들 법안은 만약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아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동 폐기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고, 새로운 국회가 출범한다. 총선 정국까지 감안하면 불과 1~2개월 남았다. 데이터 3법, 지금도 너무 늦었다. 정말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