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통합법안 '연구개발특별법' 국회 첫 논의부터 삐걱

R&D 통합법안 '연구개발특별법' 국회 첫 논의부터 삐걱

부처별 상이한 연구개발(R&D) 규정을 통합하고 R&D 혁신을 위한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한 지 1년여 만에 논의 선상에 올랐지만 여야가 뜻을 달리하면서 '보류' 꼬리표를 달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R&D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2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R&D특별법이 첫 번째로 다뤄졌으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R&D특별법은 부처별로 상이한 정부 R&D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R&D 혁신을 위한 근거를 명시했다.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 관리 규정)을 뼈대로 삼았다. 기존 공동 관리 규정은 범부처 R&D 관리 규정이지만 의무성이 없어 강력한 권한을 갖지 못했다.

법안은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선정, R&D비 지급 관리, R&D 성과 귀속·활용, 기술료 징수, 국가 R&D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관련 기준 등도 담았다.

R&D특별법은 문재인 정부가 과기 분야 국정 과제로 내건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6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법 제정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이철희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올해 3월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법안 논의에 진전이 없다 이날 발의 1년여만에 법안심사소위에 올랐다.

여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R&D 혁신에 필요한 현안법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통과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공동관리규정을 근거로 R&D특렵법 별도 입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뜻을 모으지 못하면서 R&D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첫 문턱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날 나머지 법안도 대부분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계 관계자는 “향후 과방위 법안소위 일정이 다시 나와봐야 알겠지만 새해 총선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법안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지난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에서 R&D특별법을 '데이터3법'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중의 하나로 꼽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