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공수처법·선거법 공포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마친 뒤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마친 뒤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과 선거법 공포를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보에 게재되는 등의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7월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은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등 법률공포안 2건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포가 의결된 공수처법은 연말 국회에서 의결,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는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한 법안이다.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도 1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개정 선거법 역시 조만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