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계엄령 문건' 윤석열 수사 촉구에 “수사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 없다”

청와대, '계엄령 문건' 윤석열 수사 촉구에 “수사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 없다”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정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작년 10월 24일부터 한 달간 20만5668명이 동의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수사하던 검찰에 대한 옹호와 비판 여론 모두 거셌던 시기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작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 처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군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가 지난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촛불집회 무력진압 및 국회와 사법부의 무력화 등을 통한 불법계엄 계획을 세워 내란을 음모하고, 직권을 남용해 기무사 요원에게 이와 같은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고발 과정에서 해당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가 커짐에 따라 그해 7월 26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시작했다.

중간 수사결과,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선 조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강 센터장은 “많은 국민들께선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일부 실망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원인도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해명은 거짓이며, 잘못된 수사책임을 합동수사단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향후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