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中企, 코로나19 속에 '공격 채용'…관련 법 개정 대응 해석

핀테크·가상자산·개인간거래(P2P) 등 금융 중소기업이 이달 들어 인력 채용에 시동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상반기 공채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격적 채용이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레이니스트는 지난 6일부터 인력 채용을 시작했다. 레이니스트는 데이터 금융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한다. 채용 인력은 개발, 디자인, 기획, 법무, 마케팅 등 90여 직군 200여명에 달한다. 레이니스트는 2012년에 출범했다. 신생기업에 속한다. 마이데이터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금융 中企, 코로나19 속에 '공격 채용'…관련 법 개정 대응 해석
금융 中企, 코로나19 속에 '공격 채용'…관련 법 개정 대응 해석

코인원도 2일 “신입·경력 개발직군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다. 모집분야는 블록체인 백엔드 엔지니어(지갑개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풀스택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서비스 기획) 등 6개 분야다.

금융 中企, 코로나19 속에 '공격 채용'…관련 법 개정 대응 해석

핀테크 초기기업인 어니스트펀드는 현재 백엔드 서버개발, 안드로이드 개발, 웹 프론트엔드 개발, 사용자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 디자이너, 전사전략기획, 재무회계, 부동산 PF 영업, 대출형 펀드 영업·운용까지 총 8개 부문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은 관련 법규가 연달아 개정됐다.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에 발맞춰 서비스를 보강해야 한다. 공격적 채용에 나선 까닭으로 해석된다.

올해 초부터 금융권은 국회를 주목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하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산업 성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됐다. 지난해 11월에는 P2P금융법이 통과됐다. P2P금융업계는 올해 8월 제도권에 진입한다.

업계 지각변동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법 제정에 따라 향후 경영 방침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핀테크, 가상자산, P2P 관련 법안은 모두 통과됐다. 새로운 법 시행 시점을 놓쳤다가는 시장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경우, 특금법 통과 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