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승인…방역당국 "충분한 임상 결과 필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승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기에 사용하기 위해 특례승인에 필요한 정령 개정을 결정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사용 신청을 하면 “1주일 정도 안에 승인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FDA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간의 염증, 세포 손상, 저혈압, 메스꺼움, 식은땀, 오한 등을 꼽았다.

우리 방역당국은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에 대해 충분한 임상연구를 실시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FDA가 렘데시비르에 중증환자에 대해서 긴급사용 승인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국가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한 대규모의 임상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충분한 환자 사례를 모아 분석해야 렘데시비르가 치명률, 사망률을 줄이거나 아니면 위중도를 낮춘다는 등의 구체적인 임상연구, 임상시험 결과가 반영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환자에 대한 투약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식약처, 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