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소상공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복지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을 둘러싼 21대 국회 최대 현안은 단연 최저임금이다. 당장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다음달 5일 안팎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개시해 21대 국회 개원일 안팎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이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안팎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을 넘어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만큼 올해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을 2.7% 인상했던 만큼 올해 역시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짙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 역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현행 최저임금 심의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21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기회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21대 국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저임금 업종을 고착화하고 지역별로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입은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저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복지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도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급여적절성 강화, 공제제도의 보장성 강화,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미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쳤다. 최승재 자유한국당 당선인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도 해당 법안을 차기 국회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상당수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복지 정책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지 여부 등이 법 제정 과정에서의 숙제로 남아있다.

최 당선인은 “그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