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기업의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 때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16년과 2019년 범정부 화재대책이 완공된 건축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한다.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창고로 확대한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개선한다. 모든 공사에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고 원청에는 작업 정보를 파악해 하청업체의 작업 조정의무가 부과된다.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고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때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키로 했다. 또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자 다수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