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식거래세 폐지, 손실이월공제 연장 등 5가지 보완하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국회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펀드투자 기본공제 합리화 등을 골자로 제도 보완에 나선다. 양도소득세 확대로 이중과세 논란이 거센 만큼 시장 요구를 반영해 정부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다섯 가지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정부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 방안은 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은 없는 만큼 거래세 폐지 일정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세수중립적으로 양도세 증가분만큼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확대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투자 성향이 높은 만큼 장기투자 세제지원으로 기업 생산자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주식 직접투자에 연간 2000만원을 비과세하지만 펀드 수익에 전액 과세하는 방안도 보완한다. 김 의원은 “펀드 수익 전액 과세는 전문가가 운용하는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며 “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장기투자가 늘고 직·간접투자가 균형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손실이월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방식도 개선에 나선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환급분은 그 다음해 5월에 전면 정산돼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1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며 “하지만 과세 합리화와 장기투자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개편하는 등 생산적인 금융투자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 위 다섯 가지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