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 어렵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 보유주식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펀드에 국내 주식과 동일한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달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폐지 양립, 펀드와 주식 간 다른 세액공제 적용 등을 놓고 금융 투자시장과 일반 투자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고광효 국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해 국내 주식에 대한 관세를 전혀 할 수 없고 고빈도 매매 부작용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와 병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낮춰가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세를 폐지하면 거래세에 포함되는 농특세를 다른 데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전체 농특세 절반이 거래세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고정 규모의 농특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장기 보유한 주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되레 과세 불공평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단일세율에 일정 수준의 장기투자 혜택 효과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고 국장은 “부동산 실물자산과 달리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서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특히 재벌 오너 등 경영권 있는 주식은 대부분 장기투자이므로 과세 불공평이 심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세액공제 기준 변경과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시장 지적에 대해서는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 국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도입 초기인데다 해외 다른 국가대비 손익통산 범위가 넓어서 우선 3년으로 설정했다”며 “시행 후 재검토를 거쳐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고 직·간접 투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차별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시장에서 펀드와 주식간 세액공제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달 말 최종안 발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원천징수 기간도 매월이 아닌 다른 기간을 적용해 최종안에 싣겠다고 제시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