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불법파견 혐의 전면 부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 사진DB.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 사진DB.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 측이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젬 사장 변호인은 2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불법) 파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카젬 사장은 과거의 한국 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보고는 받았겠지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른 한국지엠 임원 4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13명과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810명을 불법 파견하고 받은 혐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카젬 사장 등 피고인 18명은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자리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