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나면 '패가망신'…최대 1억6500만원 보상해야

22일부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나면 '패가망신'…최대 1억6500만원 보상해야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최대 1억6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2일부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나면 '패가망신'…최대 1억6500만원 보상해야

이에 따라 2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은 대인I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임의보험의 대인Ⅱ에서 1억원, 대물에서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과 대물을 합해서 기존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에서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000만원, 대물 55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과실로 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보험이 제한적이고,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올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동일하게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보행자 피해 증가가 예상돼 금감원이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22일부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나면 '패가망신'…최대 1억6500만원 보상해야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기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소비자 민원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사고시 렌트를 하지 않을 때 대차비의 30%를 지급하던 규정을 35%로 상향하고,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