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8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사진=연합뉴스>

요즘 뉴스에서 공수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인 말입니다. 공수처는 20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초대 처장을 뽑는 절차는 지난 10월 30일 시작됐습니다.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입니다.

초대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이렇게 7명입니다. 7명의 추천위원들은 처장 후보군을 추린 뒤 자체 심사를 거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Q:공수처가 무엇인가요?

A: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10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Q: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A:공수처 논의의 최초 발단이 된 건 바로 '스폰서 검사' 사건입니다. 이 스폰서 검사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범죄, 부정부패 사건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범죄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Q:공수처 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룹니다.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나,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장관이 부하나 기업의 뇌물을 받았거나, 그 가족이 이권을 노리고 뇌물을 받았을 경우 공수처 법에 적용돼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대상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됩니다.

Q: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논란인데,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우선 공수처장은 1명으로 그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을 15년 이상 해야 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처장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불가합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임명·위촉됩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추천이 늦어지자 공수처법 제6조 제4항에 사실상 야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야당 추천권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 인사위원회(7명), 수사처 검사(25명), 수사처 수사관(40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Q: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에 제한적으로만 수사·기소권을 갖습니다. 반면 검찰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Q: 공수처법 독소조항은 무엇일까요?

A: 야당에서 주장하는 독소조항은 이렇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기존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공무원의 부패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독소조항은 대통령이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까지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공수처가 검찰에서 진행하는 수사의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닌데도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당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8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과 검찰의 탄생, 문준영 지음, 역사비평사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의 기원을 살펴본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한국 사법제도의 역사를 다뤘다. 한국의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 법제와 관념들의 계보, 특히 법원 및 검찰에 관한 법제와 실무를 지배하는 의식과 관행이 어디에서 기원해 어떻게 변화돼왔는지를 추적한다. 구한말부터 정부수립 이후까지 각 시기 핵심적 법령의 입법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 사법제도의 명암을 들여다본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8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한국학술정보 기획편집팀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9년 12월,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장외 투쟁은 물론 패스트트랙 당시 물리력까지 동원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저지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한다. 여권인 민주당도 맞불 토론을 신청한다. 국내 최초로 여야가 함께하는 무제한토론이 성사됐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이 토론은 20대 국회를 관통하는 여야 갈등의 핵심 쟁점이다. 이 논쟁은 21대까지 넘어왔다. 공수처법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여야 무제한 맞불 토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