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확정

산업계 의견 조율·연차계수 도입
시장 변화 유연한 대응 기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OTT업계 반발로 시기 늦춰질 수도

[이슈분석]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확정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연차계수 및 연차계수 적용 요율음악저작물 부수 이용의 경우 연차계수 및 연차계수 적용 요율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업계 의견,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자문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신규 징수규정은 국내외 음악 산업과 OTT 성장세를 두루 고려, 연차계수 개념을 도입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함을 가미했다.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도 요율 조정은 물론 연차계수를 도입해 시장 변화에 대비하도록 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도입된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도입된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신규 징수규정, 왜 필요 했나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OTT를 의미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OTT는 성장세가 가파르지만 지금까지 징수규정이 없었다.

OTT 업계는 지상파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규정(요율 0.625%)'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규정은 방송사가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조항이다.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문체부 판단이다.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새로운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음저협이 신청한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4개월에 걸쳐 음저협과 OTT 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권리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권리자 3단체와 3개 OTT 사업자 등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음산발위는 의견서를 마련,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와 의견서를 검토해 음저협이 최초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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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높아지지만 2% 못 넘게 설계

수정승인된 개정안 중 OTT 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은 일반 예능과 드라마, 영화 등 음악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서비스에 1.5% 음악저작권 요율을 설정했다. OTT 업체는 매출액에 1.5%,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해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연차계수는 2021년 1.000, 2022년 1.066 등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지도록 했다. 그러나 2026년 1.9995% 이후로는 변동이 없도록 해 2%를 넘지 않게 했다.

연차계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는 점, 국내 시장 상황, OTT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해 도입했다. 연차계수를 적용해 요율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예정이며 OTT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조항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 1억원인 사업자는 2021년도에 매출의 1.5%인 150만원과 연차계수인 1.0, 음저협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026년에는 매출의 1.9995%인 199만 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중 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음악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 서비스에 3.0%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책정했다. 최초 음저협이 신청했던 10.5%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문체부는 해외 단체의 경우와 현 징수규정 내 웹캐스팅 조항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요율은 0.625%에서 0.75%로 소폭 상향했다.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단, 연차계수를 도입해 차츰 요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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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등 당분간 잡음 일 듯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을 둘러싼 음저협과 OTT 간 갈등은 1년여를 이어왔다. 음저협은 2.5%가 글로벌 기준이며 기존 업체와 이미 계약을 맺은 만큼 이보다 낮은 요율로 계약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는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OTT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규 요율을 받아들이기 어려다고 맞섰다. 음저협이 주장하는 2.5%의 근거가 미약하며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불만이 있으리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하던 바다. 문체부가 이 같은 사실을 감안,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적정한 결론을 내렸다는 평가다.

음저협은 아쉬움을 표하며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다. OTT 업계는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업계 반응과 달리 문체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과거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음저협과 소송이 벌어졌을 때 법원은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은 문체부 고유 권한'이라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신규 징수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OTT 업계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징수규정에 맞춰 음저협과 OTT 업체 간 기존 사용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협의, 이미 납부한 저작권료 사후정산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