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중대재해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 책임이 보다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영계에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노동계에선 원안보다 후퇴한 법이라고 비판했던 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설 명절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다.

정부는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