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규제 확 푼다...지재위 'AI·데이터 지식재산 혁신전략' 의결

데이터 활용 규제 확 푼다...지재위 'AI·데이터 지식재산 혁신전략' 의결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이 신설된다.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도 제정된다.

개인·기업이 데이터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불법 사용에 따른 처벌은 강화된다.

정세균 총리는 23일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혁신전략'은 AI·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를 명확히 하고 개인·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4대 전략 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AI·데이터의 활용 및 확산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은 올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은 내년에 각각 신설한다.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전송 및 복제가 자유로워지는 반면에 영업비밀 등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의 무단 활용은 엄격하게 처벌한다. AI·데이터가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지만 법·제도의 불확실성이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연구, 산업, 제조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개인·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허·상표·디자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 수립, 제품 개발,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올해 대학·연구기관 등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데이터 공유·활용도 촉진한다. 현재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데이터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논문유통시스템 및 데이터식별시스템에 연계, 공유된다.

스마트공장 등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의 활용·거래를 위해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섬유소재 등 중심으로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업종별 문제 해결 성공 사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상직 지재위 AI·지식재산 특위 위원장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환경에서 지재권 침해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를 데이터 댐에 축적하고, 이를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혁신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 과제”라면서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 '빅뱅'을 일으키는 등 지식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