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성능컴퓨터법 제정 10주년...KISTI, 기념식 열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초고성능컴퓨터 국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10주년을 맞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원장 김재수)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육성에 관한 법률(초고성능컴퓨터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관련 기념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법 제정에 따른 변화 환경을 돌아보고, 최근 발표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도 함께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슈퍼컴퓨터 관련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2011년 6월 7일 초고성능컴퓨터법을 공표했다.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촉진 및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정된 초고성능컴퓨터법은 KISTI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국가센터)'로 지정하고, 범 부처가 협력해 5년마다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도입된 KISTI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이론 성능 25.7페타플롭스(PF·1초에 1000조번 실수 연산 가능) 규모다. 4호기 대비 70배 향상된 성능을 활용한 초거대계산을 통해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정확한 유전체 분석, 난류 시뮬레이션, 거대 우주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법률 제정 후 오랜 노력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우리나라를 초고성능컴퓨팅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으로 꽃을 피웠다.

현재 슈퍼컴퓨터 누리온은 90% 이상을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더 빠르고 더 큰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KISTI 국가슈퍼컴퓨팅본부는 6호기 시스템을 차질 없이 도입·서비스하고,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국내 기술로 초고성능컴퓨터를 만드는 계획 등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원장은 “국가센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6호기 도입,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활성화 사업의 확대, 국가차원의 공동활용 실현 등 혁신전략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