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정의하고 처벌해 스토킹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 활동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로 여겨 처벌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온라인 활동을 끊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며 “더 이상 신고조차 못 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