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도 망분리 과태료...제도 개선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에 이어 네이버파이낸셜도 망분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핀테크 망분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거세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해 차단하고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36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에 앞서 토스와 카카오페이도 똑같은 이유로 각각 3720만원,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빅테크 3사가 나란히 망분리를 지적받자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는 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약속한 만큼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대선 주자에게 제안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금융혁신 분야 공약 가운데 하나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핀테크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개발 목적 단말기를 망분리 규제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 분야 망분리 규제는 물리적으로 업무용 망과 인터넷용 망을 분리해 보안성은 높지만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외부 오픈소스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없어 개발자가 일일이 소스코드를 반입·반출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 데이터와 분석도구가 분리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생산성 저하 문제는 인력 투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전문인력 확보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대략 30%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개발자가 개발 업무가 아닌 망분리 환경을 조성하고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망분리 규제 우회를 택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금법에 금융보안 원칙과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감독규정상 내부업무시스템 등에 대한 적용 범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면 명확하게 분야를 지정해야 하는데 현 망분리 규제 적용범위가 모호해 샌드박스를 신청하기가 까다로워 현업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도 망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약 1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1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전금법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