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상대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국회에서는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재판부가 '망 이용은 유상'이라는 원칙을 확인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사(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부가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계약 의무를 명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정당한 이용대가 없이 인터넷 접속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위반 시 사실조사를 통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은 트래픽·매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계약은 부당하게 이익·경쟁을 제한하거나 차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에는 시장에서 망 이용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역시 트래픽·매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망 이용계약상 부당한 조건 부과 또는 사업자 차별은 금지된다.
여야가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에 대해 공통된 문제의식에 따라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P 진영은 망 이용계약의 명확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법률로 계약의무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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