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비상계엄특검법을 통해 야당의 내란특검법 공세에 맞서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비상계엄 특검법에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을 통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야당의 특검 공세가 부담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당 법안에서 특검 추천 권한이 제삼자인 대법원장으로 바뀌면서 여당 내에서는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도 격론이 이어졌지만 반대한 의원들도 최종적으로는 당론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정했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중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또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7일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특검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독선적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으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