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후부 장관 표창 최초 수상

16건 조정, 10건 배상 결정…피해자 권리 적극 수호
기후부 주관 워크숍서 우수 사례 경기도가 대표 발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전국 2곳 공동 수상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지자체가 됐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표창을 받고, 도민 피해 구제 성과와 대표 사례를 공유한다.

대표 사례로는 A공사장 소음으로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꼽힌다. 당시 손해사정사는 법정 소음 기준 초과 기간인 27일만 반영해 배상액을 29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경기도 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 추이를 분석해 피해가 약 1년간 지속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건설사와 중재를 진행했고, 최종 배상액을 250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

도 관계자는 “환경피해 인과관계와 매출 감소 데이터를 종합 검토해 도민 입장에서 합리적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기준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약 6000만원 규모 보상이 이뤄졌다. 나머지 6건은 환경피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음·진동·대기오염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피해 여부와 인과관계를 조사해 배상 또는 기각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로,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중재(仲裁) 4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현장 실태를 반영한 조사와 조정을 통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규모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인 만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앞으로도 공정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으로 도민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