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정부에서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러원전(SMR) 1기 신규 건설 계획이 현 정부 구상에도 그대로 반영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전력수급 안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12차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한다.
이번 제12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지난 2월 확정된 11차 계획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확충,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하기로 한 '2035 NDC' 등 추가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수요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고, 탄소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전환부문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2040년까지의 경로를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응해 적정 유연성 확보,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AI 대전환 과정에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안해 지난 정부에서 11차 계획에 포함한 대형 원전 1기, SMR 2기 신규 건설 구상을 그대로 유지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제12차 계획은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내달 초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되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해, 전력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