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배상 강화…핵무장론, 무책임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superdoo82@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superdoo82@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이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약 3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사가 5개월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반복되는 보안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디지털 보안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자체 핵무장론'도 도마에 올렸다. 최근 야권의 핵무장 주장이 미국 내 우려를 키우며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협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만약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재가 뒤따를 텐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핵무장론을 '협상 장애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불가능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

정교분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의 종교단체 해산 명령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검토도 지시했다.

이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증가와 혐오 발언 확산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를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최근 대통령 명의 사칭 사기, 정치적 허위정보 유포 등이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법률공포안 1건과 3건의 법률안, 9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2건의 일반안건도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 7건 포함됐다.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그리고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공포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서 이 법령들은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일 공포될 예정이다.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노인·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