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사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것과 관련 현행법 개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도 방치한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항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현장점검과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44명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은혜 의원은 전날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항철위 연구용역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