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친생 추정 갇힌 아동 381명…완전한 사랑이법 추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온전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이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서영교 의원은 13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 친생추정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수백명의 아동이 여전히 친생추정 다툼으로 인해 직권등록을 기다리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불완전하게 등록되고 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부모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즉시 인지해 공적 관리 체계로 편입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장에게 통보된다 .

하지만 제도 시행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381명의 아동이 친생추정 제도에 가로막혀 비송·소송 절차로 출생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제19대 국회부터 '사랑이법'을 1·2차에 걸쳐 통과시키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왔다. 그럼에도 친생추정의 원칙에 가로막혀 출생신고가 어려운 사례가 존재한다. 서 의원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완전한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법안은 친생추정의 벽을 넘어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권자를 '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한다. 유전자 검사로 친생관계가 증명되거나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 불명과 출생신고 미협조 등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친생추정의 장벽으로 출생등록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했던 아동들의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 의원은 “친생추정 제도에 막혀 이름조차 갖지 못한 아이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며 “낡은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생통보제 성과와 보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