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SW 중심 무기체계' 도입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드론 등 소프트웨어(SW)가 핵심인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체계의 핵심 기능이 하드웨어(HW)에서 SW로 급격히 이동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 군의 획득 절차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K- 방산의 글로벌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 양상을 보면, 전장의 승패는 단순히 화력 우위가 아니라 드론의 SW 업데이트 속도나 AI 기반의 전장 관리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국방 분야 역시 '소프트웨어 정의 국방(SDD)'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리 군에 SW 특성에 최적화된 신속하고 유연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지휘 통제체계나 함정무인체계 등 SW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사업을 'SW 중심 무기체계'로 별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기능을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신속 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복잡한 소요 결정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압도적 기술 우위를 점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