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강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자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 활동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 의지를 표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안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자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사전 안내에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