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10조 담합 적발…식품업계 25명 기소

국내 전분 및 당류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8년간 이어진 담합 규모는 10조원대다. 국내 식료품 업계 최대 수준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분당 10조 담합 적발…식품업계 25명 기소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인상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한 전분과 당류로, 과자·음료·유제품 등 식품 전반과 제지·섬유 산업에 폭넓게 사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정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원이다. 전분 가격은 최대 73.4%, 당류는 최대 63.8% 상승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간 목표 가격과 인상 시기 등을 정리한 자료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재고 부담을 이유로 가격 조정 요구가 나오자 팔지 못하면 자신들이 떠맡겠다는 취지로 대응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 발송 시점을 조정하고 내부적으로 '담합방지 가이드북'을 운영한 정황과, 수사 대응을 논의한 녹취도 확보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삼양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