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급식 몰아주기' 2349억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349억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주장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과 공정 거래 저해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급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중소기업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앞서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20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6000만원, 삼성전기 105억1000만원, 삼성SDI 43억70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7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 계산이었다.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