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349억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주장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과 공정 거래 저해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급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중소기업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앞서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20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6000만원, 삼성전기 105억1000만원, 삼성SDI 43억70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7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 계산이었다.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