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5부제 참여 시 '보험료 2% 할인'…이달부터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손해보험사와 함께한 '차량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손해보험사와 함께한 '차량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를 2%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된다. 할인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 2·5부제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약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한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업계도 비용 분담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대상에서 빠진다. 당국은 약 1700만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연간 2%를 적용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액을 환급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특약은 다음 달 중 출시되며, 가입은 사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다만 다음 달에 가입하더라도 이달 1일부터 참여 기간으로 인정돼 할인액이 계산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이나 주행거리 특약 데이터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용 차량은 이번 특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서민우대 할인 특약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도 새롭게 할인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상품은 5월 중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이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손해보험업계가 차량 5부제 참여 확대를 위해 보험료 할인 특약을 마련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