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짚은 '인공지능 기본법' 해설서가 나왔다.
신종철 객원교수는 AI 진흥과 규제를 다룬 '인공지능 기본법'을 발간했다. 이 책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중심으로, AI를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제도 설계 방향까지 전반을 짚는다.
먼저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식과 함께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과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등 법 해석의 기본 철학을 설명하고, 적용 대상과 범위, 고영향 AI 규율, AI 윤리, 산업 기반 조성 등 핵심 쟁점을 폭넓게 다뤘다.
AI와 허위조작정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이슈도 함께 짚으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일반 독자부터 실무자까지를 아우르는 구성을 통해 법과 기술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과 비교 분석도 담겼다. 해외 입법례와 판례, 기술 동향을 함께 엮어 국내 제도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아울러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와 가이드라인 등 정부 자료를 적극 반영했다.
신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 변호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ICT 정책을 담당했다. 약 20년간 공직에서 법·제도 설계와 집행을 경험한 이력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규범 체계에 대한 고민을 이번 책에 담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