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관계 기관과 함께 복잡한 상속 절차 과정에서 금융재산과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18일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선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원스톱(one-stop)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표준화 서류·양식 등을 통해 가까운 금융기관을 1회만 방문하면 이를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별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금융기관의 상속 금융재산 처리절차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기관마다 다른 요구 서류, 신청 양식, 처리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서류 보완, 신청 양식 작성 반복 등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별 재산 금액까지 제공하는 등 상속대상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열람 편의성을 높인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겪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청와대와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말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시대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불편함”이라며 “가족을 잃은 슬픔도 부족해 상속 절차로 고통을 겪어서는 안된다.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 기관이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민원 속에 담긴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