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규제 완화…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규제 완화…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개발부지 내 나무의 총 부피를 의미하는 '입목축적'을 주요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개발하려는 산지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이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인 경우에만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해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서 입목축적 기준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첨단산업 지원과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데이터 기반 산업 인프라 확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밖에 동일한 산지에서 산지전용이 이뤄질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산림의 보전·관리 및 조성 사업에 활용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