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회피 단속 강화…무협, “배상액 최대 3배, 구제절차 적극 활용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미국이 수입신고 검증 등 관세회피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위반 시 막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어 대미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수입자 책임과 증빙 요건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는 고강도 관세 조치 도입 이후 원산지 허위 신고, 가격 저가 신고, 품목 오분류 등 관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늘어났다는 미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과거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행정제재에 머물던 단속 수위가 최근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등의 제보가 주요 적발 경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가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반 기업은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국이 관세회피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무협 제공
미국이 관세회피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무협 제공

무협은 모든 신고 오류가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우려보다는 침착한 대비를 당부했다. 형사기소는 주로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짙은 무역사기를 겨냥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가르기 때문이다.

이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를 발견할 경우 자발적인 수정 신고 등 미국 내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