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 근로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 지급

국세청, 저소득 근로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 지급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087억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79만가구에 1조6475억원, 자녀장려금은 13만가구에 1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 5533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가구, 2조3620억원이다.

지급 대상 가운데 단독가구는 126만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가구로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지급 규모는 299억원 감소했다. 지급 대상 가구는 6만가구 감소했다. 근로장려금은 4만가구·129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가구·170억원 각각 줄었다.

국세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으로 간주해 오는 8월 27일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간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 지급 대상이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