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을 통해 회수된 용량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에 나선다. 계통 부족이 심각한 호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력망을 장기간 선점한 사업자를 정리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계통을 우선 배분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전사업 허가 이후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만 장기간 확보하는 사업을 줄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을 통해 회수한 계통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나야 사업진척도를 점검했다. 이 때문에 전력망 이용신청만 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안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후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계약 체결 이후 사업진척도 점검 시점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앞당긴다.
해상풍력은 장기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중간 점검 절차를 신설했다. 전력망 이용개시일 기준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돼야 한다. 다만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고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개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GW 규모 발전사업의 사업진척도를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