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어 60여 건의 징계안을 검토했으며, 이날 후속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징계 대상 가운데서는 6선 조경태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하는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와 함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지원했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리위는 지난해 징계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된 사례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9일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임명되면서 윤리위는 기존 6명에서 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