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금 3721억여원을 지난달 31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보전 청구액은 4080억여원이었으나 심사를 거쳐 478억여원을 감액한 3602억여원의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119억여원을 합쳐 총 3721억여원이 지급됐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이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6745명 가운데 5483명(81.3%)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4972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511명이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 47명 가운데 31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선거별 보전 규모는 △시·도지사 선거 436억여원 △교육감 선거 606억여원 △구·시·군장 선거 645억여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614억여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75억여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1091억여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88억여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2억여원이었다.
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이후라도 미보전 사유가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급된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또 회계보고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