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때 남편도 최대 5일 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유산·사산 때 남편도 최대 5일 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남성의 육아휴직도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상한액은 하루 8만4210원, 3일 기준 25만2630원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성의 출산·육아 관련 제도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8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23만명보다 16.7% 늘었다. 특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는 같은 기간 1만5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45.1% 증가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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