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어제(17일) 21시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영광 백수읍은 지난달 말 강한 비가 쏟아져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