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안전보험' 홈페이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민안전보험 사이트 가입·상담을 가장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칭 사이트를 확인하고 시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시민 민원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피싱 사이트는 포털 검색광고나 SNS 등을 통해 접속한 시민을 대상으로 마치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 가입·상담 신청 접수를 받는 것처럼 화면을 위장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이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인 만큼 가입·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는 우편·등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모바일 접수, 이메일 접수 등이다. 이들 창구는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민안전보험의 '무료 가입' '신청' '상담' 등을 이유로 별도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우선 의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는 개인정보 악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NS·온라인 광고 등 링크 접속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식 경로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부연했다.
또 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고 긴급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지자체 사칭과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위법 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 유사 사례가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 시민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만큼 가입이나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경찰청·KISA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다중운집 인파사고·대형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대상이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