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현장 전체 사고사망자가 감소한 가운데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등 한 번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과 집중감독에 나선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16명에서 32명으로 100%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같은 기간 4명에서 9명으로 125% 늘어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화재·폭발은 사고 한 건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졌고, 6월 대전 방산업체 폭발 사고에서도 5명이 사망했다. 8월 충남 천안 제조업 공장 화재로도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부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을 실시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핵심 점검 항목은 화기작업 과정의 불꽃·불티 비산 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인화성 가스·증기 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와 비상대피로 확보 등이다. 사업장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먼저 개선하도록 한 뒤 감독관이 현장에서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법 위반 사항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을 명령한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화재·폭발에 이어 겨울철 한파 위험에도 대응한다. 오는 12월 옥외작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따뜻한 옷과 쉼터·물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