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을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앞서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개선을 돕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수당 계산, 근로시간 관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법령 준수와 노동분쟁 예방을 돕는 취지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법정수당 계산, 근로시간·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과 해고절차 안내 등이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법도 알려준다.
이 컨설팅은 본격적인 노동감독에 앞선 사전 예방 조치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다. 지방정부는 위임받은 범위에서 소규모 사업장 등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한다.
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예비 감독관 10명이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했다.
신청서는 다음달 20일까지 경기도 노동정책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자세한 안내는 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