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자격요건 등 전문인력 국내 파견·근무 협력
교육·실습부터 기술기준·사업 참여까지 7대 분야 추진

몽골 전기공사 전문·숙련인력이 국내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국과 몽골 민간 전문단체가 인력 교류에 나선다. 비자와 자격요건 등 국내 파견·근무에 필요한 제도를 검토하고 교육·실습까지 연계해 양국 전력산업의 인력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KECA)는 29일 충북 청주시 오송 협회 중앙회에서 몽골 전기·통신·자동화 기술자협회(ECAEAM)와 '한-몽 전기공사 기술·인력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간 협력을 넘어 실제 전기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양국 민간 전문단체가 직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공사 관련 법·제도와 기술기준·표준 정보 교류를 비롯해 기술인력 양성, 직업표준 및 자격·인증제도 경험 공유, 공동 교육·실습 등을 추진한다. 산업·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기능경기대회와 전시회, 세미나, 포럼 등의 공동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몽골 전기공사 전문인력의 국내 파견·근무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 비자 제도와 자격요건,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한국에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양국 법령 범위에서 검토한다. 국내 전기공사 사업에 몽골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사업별 별도 약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이 축적한 전기공사 기술기준과 교육훈련 체계를 몽골에 공유하는 동시에 몽골 엔지니어와의 교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전기공사 현장의 인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전국 21개 시·도회와 2만2000여개 회원사, 25만여명의 전기공사 기술자를 아우르는 법정단체다. 오송에 약 4만4000㎡ 규모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고 하루 300명, 연간 4만명을 교육할 수 있는 송전·변전·배전·무정전 실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1만8000여명의 전문인력을 교육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한·몽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성격이다.
이형주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두 나라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기로 뜻을 모은 데 이어 그 첫 결실이 국가 발전의 기반인 전력 분야에서 맺어져 매우 뜻깊다”며 “두 나라가 기술과 사람을 함께 나누며 전력에너지 분야의 모범적인 교류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실습 협력과 전문인력 교류 등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