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건강권 두 번째 핵심 의제로
노동계 “장시간 노동”·경영계 “유연화 필요”

초광역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주 52시간 예외'를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본격화됐다. 노사 간 이견이 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노동시간·건강권과 함께 핵심 의제로 올리면서 노동 유연화와 근로자 보호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개최했다. 차관급 운영협의체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산업부 등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날 노사정은 앞서 여섯 차례 진행한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노사 제안을 토대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룰 의제와 논의 순서를 확정했다.
논의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핵심은 두 번째 의제인 노동시간·건강권이다.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최대 쟁점인 고소득·전문직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는 신상품·신기술 R&D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노동시간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발의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최종 타결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