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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 추진…응시정지 1년→3년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추진한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부정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과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2026-10-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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