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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콘솔 이어 모바일도 민간 심의... 게임 등급분류 2단계 11월 시행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이 PC·콘솔에 이어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민간기관으로 일원화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2단계로 모바일 플랫폼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이관한다고 29일 밝혔다. 게임위와 게임문화재단 산하 GCRB는 지난 23일 민간이양을 위한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이관 계획을

    2026-10-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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